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64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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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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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