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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64개의 수목원 중 국공립수목원 및 사립수목원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람ㆍ견학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목원의 경영위기상황 또한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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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