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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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리활동은 고장 난 제품이나 중고제품을 고치거나 복원하여 제품을 재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는 등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 특히, 최근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권(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 그에 따라 수리활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수리 활동을 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고 있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해 하나의 사업이나 산업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부족함. 이와 관련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지원대책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수리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리산업의 양성화를 통한 수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리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수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수리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리사업자 중 수리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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