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0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