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 등이 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정수장은 설비 운영 중심의 사업현장으로, 실무자급 전문인력(3급)의 역할이 중요함. 이에 따라,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이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과정이수형 방식의 확산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행 시험검정형과 병행하여 과정이수형(3급 한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배치기준 준수율이 저조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관심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정이수형 제도의 도입(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제6항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한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1항, 제3항 개정)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6항 신설)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87조 제3항 제3의4호 신설) 1) 수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배치기준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