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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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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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