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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댐용수, 하천수 등을 대체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편향되는 등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도의 정의 확대(안 제3조제10호) 1) “공업용수도의 정의”에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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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