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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시험분석용 등으로 가성소다, 액체염소,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1. 29.),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사업장에 대하여도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수도법 제7조의 규정은 매우 불합리함. 이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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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