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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 응답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사방식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가구 현황,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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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