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 응답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사방식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가구 현황,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