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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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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