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8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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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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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