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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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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