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8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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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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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