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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나, 소하천정보체계에 등록하기 위한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의 조사, 조사결과의 데이터 구축 및 구축된 데이터의 최신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청의 소하천 정비 정보화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소하천 정비 결과의 정보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소하천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청이 관할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 및 최신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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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