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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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국기업이 생산한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의하여 공공 IT구매사업 규모를 2020년 5조원에서 2022년 이후 10조원으로 2배 규모 확대할 계획임. 그런데 현행 법령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고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서도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정책이 국내 중소·벤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성장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기관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5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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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