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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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활동 등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등의 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그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증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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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