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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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자체 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데 그쳐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기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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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