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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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의무조항이 아님.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에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IT서비스 방식의 용역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상용SW를 우선구매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 대상으로 하여,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와 품질을 갖춘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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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