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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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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