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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공격하는 소위 ‘우회 해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 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에 취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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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