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60조제2항 신설).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