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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2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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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