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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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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