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325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0-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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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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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