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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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부터 추천까지 9개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부터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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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