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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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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