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4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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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기후재난형 산불로 평가됨.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1항). 나.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2항). 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9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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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