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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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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