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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6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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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