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외 168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총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 대표김성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7인 보기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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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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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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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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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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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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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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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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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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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제고를 기대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나.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2021.12.18. 시행) 이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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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