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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외 168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나머지 15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멈추고, 방역 당국은 2021.12.18.부터 방역 대응 비상조치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방역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 제고를 기대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나.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2021.12.18. 시행) 이후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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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