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 면적 제한 등의 조치 등의 방역수칙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만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하여,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한 인원, 면적 제한 등을 적용한 영업장에 대하여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풋살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 등은 인원 제한만으로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백신 패스 적용으로 인해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 스터디카페, 학원 등도 매출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는 방역조치에 의해 발생한 누적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역 조치의 유형별로 손실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우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