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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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정부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춰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가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재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ㆍ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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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