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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중에는 세무사 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손쉽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이 개발ㆍ보급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사용료 부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도 즉시에 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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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