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7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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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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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