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오세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