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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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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