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