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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8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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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