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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긴급구조체계가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의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으로 일원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지휘체계와 작전 절차를 운영 중이나,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지방자치법ㆍ소방기본법ㆍ조례 등에 따라 시ㆍ도별로 소방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하여 시ㆍ도별 소방기관의 기능과 명칭, 대응조직 구성이 서로 달라 대규모 재난현장의 지휘권 확립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관리가 곤란함. 또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ㆍ감독권한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중첩되어 있어 책임주체가 모호하며, 시ㆍ도 소방본부가 시ㆍ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해 광역소방사무를 총괄하는 소방본부장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사무와 지휘ㆍ감독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ㆍ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ㆍ복합화되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 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와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구조ㆍ구급,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소방의 사무로 규정하고, 소방사무를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직무수행 중 소방공무원의 국민 안전보호 의무와 권한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협력관계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소방청을 두며, 시ㆍ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둠(안 제7조 및 8조). 마.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ㆍ도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방소방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방서에는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아. 시ㆍ도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소방행정협의회를 둠(안 제16조). 자. 소방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소방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정함(안 제17조). 차.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예산과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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