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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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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