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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업체(설계업자, 감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벌점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는 부실 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관련 소방기술자도 벌점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모든 소방시설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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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