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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의5 신설). 나. 도급계약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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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