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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종류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관계 조합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비용, 보상 및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위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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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