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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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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