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76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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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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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