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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인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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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