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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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