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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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동등하게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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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