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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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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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