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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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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