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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21.1.12.)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하지만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출동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교차로 신호대기 등 다양한 교통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소방자동차의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상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여 소방대가 신속히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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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